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하기,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오늘은 창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청 및 발급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막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 보려고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까지
다 끝내고 준비 중인 상태인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받는데 생각보다 알아야 할 사항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 등록 시 발급받는 문서.
구성항목
등록번호, 상호, 성명, 개업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의 주소, 사업의 종류, 교부 사유, 공동사업자, 주류 판매 신고번호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을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사업자는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사업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절차를 사업자 등록이라 한다. 사업자 등록신청을 하고 나서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보는데 개인 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일반 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뉜다. 사업자 등록 등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법인 설립 신고서,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대차대조표,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 납입 증명서, 사업자등록 신청서, 현물출자 명세서, 사업 허가증 사본 등이 있다.
작성 팁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경영 활동 중에 대표자 변경, 이사 변경, 감사 변경, 사업장 이전, 지점 설치, 사업목적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등기부등본을 변경 등기해야 한다.
• 사업장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표자 인적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게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의 업태와 종목 역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자등록증 [事業者登錄證, business license]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이 내 소유가 아닐 경우)
- 동업계약서 (혼자가 아닌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후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서 신청을 해도 되며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
- 검색창에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으로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클릭
- 발급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
- 출력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텍스에 들어가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처음 들어가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찾는데 한세월이 걸립니다. 일단 사진과 같이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민원 증명으로 들어가셔도 되지만 홈페이지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사업자등록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본인의 본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체 상호 명과 사업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사업장 주소, 사업장 번호 등
입력하지 않을 시 신청 완료가 되지 않음으로 사업장 전화번호까지는 확실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종 선택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맞는 업종과 업태를 설정하시면 되며 자신의 업종의 업종 코드는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업 일자는 사업장을 개시하기 전 20일 전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는 것에 관해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으로서 임대계약이라고도 한다.
곧 자기가 사용할 업체에 소유주와 체결해야 할 계약입니다. 사업장은 꼭 필요하기에 자신이 내려고 하는 사업장의 소유주와 상의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해주시거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혼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파일 첨부하시면 완료됩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1~3일 사이에 처리완료 연락받은 후 인터넷상에서 출력 가능.
마무리.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운영하려는 사업이 온라인 사업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끝내고 창업 준비 첫 번째 완료.
이렇게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미 포화상태인 창업의 길...
많이 고되고 힘들거라 예상하고 있지만 도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이것저것 배우고 경험을 쌓아 봐야 다른 길도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고민 중이신 분들은 일단 신청해서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시작인 창업.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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