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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퇴직금 계산방법과 지급기한 조건

by 내인생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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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에 대한 모든 것 계산방법, 조건, 계산기, 지급기한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지급금을 칭하는 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연수 1년 차에 대해 30일 이상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도록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하기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직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저 있다. 

 

2013년부터는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이 적용되므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지급 및 퇴직금의 지급계산은 각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게 돼있으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고시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양식은 퇴직금 계산서와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이 있다.

 

 

 

퇴직금 지급조건

 


2. 퇴직금 지급조건.

회사에서 최소 1년이상 일했을 경우 받는 금액이 퇴직금이다. 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1년 동안 일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다면 나중에 악덕 사장을 만나거나 계약서를 잘못 썼을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지금부터 말해주는 퇴직금 지급 조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또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가 그 지급 조건에 맞는지 검토해 보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지급조건)

 

1.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을 때.2. 1년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함. 3. 근무기간은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로 기간이 산정. 4.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기간 또한 지속적 근로기간에 포함.(개인적인 사유의 휴직기간은 포함 X)

 

 

 

퇴직금 계산방법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내가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또는 내가 받은 퇴직금이 맞게 받은 건지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아셔야 하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은 네이버와 고용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근로하고 있는 회사의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아셨다면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근로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4. 퇴직금 계산기.

 

퇴지금 계산방법인 퇴직금 계산기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들어가 보시고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다음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경우에는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 포털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신다면 보다 빠르게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상황에 따라 맞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 조건부터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아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와 들어올 퇴직금을 알 수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다 아신 후 이제 퇴사한 후 언제까지 기다려야 퇴직금이 들어오는지 퇴직금 지급기한을 아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 퇴직금 지급기한이 퇴사한 후 그다음 월급 지급 일자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해당되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기한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일자가 지연된 기간만큼에 대해서 연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해저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통하여 받지 못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퇴직금 지급기한을 알게됬으니 정당하누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셔서 부당한 일을 격는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6.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회사에 근로하는 도중에 퇴직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아무나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필요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 요건.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전세자금을 마련할 경우

 

-개인회생을 받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역산 5년 이내 근로자 파산 선고받는 경우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본인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에만 허용)

 

-청년 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 삭감, 근로 시간을 변경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주 52시간 시행으로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가능)

 

-그 밖의 천재지변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

 


어떤 일로 퇴사를 하던 퇴사 후에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길 바랍니다.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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