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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정보

실업급여 신청조건. 변경사항 2020

by 내인생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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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조건. 변경사항 2020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이직, 퇴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정말 잘 알아 둬야 구직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라는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 작년과 달라진 점 등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안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급여를 받아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정 상태를 완화 시켜주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하며, 재취업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이전직장의 사업주가 퇴사 후 이직 확인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퇴사 당사자가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는점 꼭 인지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자 본인이 제출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직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센터에 가셔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오니 안되있는 것 같거나 모르신다면 이전직장에 연락하여 확인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20 실업급여 신청조건 



이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직. 퇴사 했다고 지급 받는게 아니며 생각보다 많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같이 보시게 되면.. 

1. 피보험 단위기간이 근무 18개월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위해 인위적으로 정한 기간을 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쉽답니다. 

2.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서도 취업을 못했을 경우. 

퇴사 후 지속적인 취업 활동을 하고있는 중에 취없을 못 했을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해도 취업이 안됐을 경우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3. 퇴사, 이직 사유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 

이부분에대해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권고 사직, 업체 계약 종료로인한 강제퇴사, 사고로 인한 퇴직 등등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퇴사, 퇴직 한경우를 뜻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면서 바뀐 실업급여 항목.



1.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2.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3.실업급여 하한액 변동.
4.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 요건 완화


1.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

최소 90일(3개월) ~ 최대 240일(8개월) 이였다면 2020년 실업급여 변동된 사항은
최소 120일(4개월) ~ 240일(9개월)로 변경되어 좀더 많은 금액과 많은 기간동안 취업에대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한 기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답니다. 이부분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원래는 30세 미만과 30~49세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나이에 구분없이 50세 미만으로 통합되어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여러 조건으로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각기 다른대요 이부분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향이 되어 조금더 재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실업급여 지급 액수가 평균임금에 50%에서 평균임금의 60%로 확장되어 지급합니다.
금전적으로 조금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인상되어 조금더 생계, 취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뀌어 다행입니다


3. 실업급여의 하한액의 변동

원래 실업급여에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 지급 하였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최저임금의 80%로 조정되어 지급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0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교육을 수강한 후
2. 워크넷 회원가입, 구직등록을 완료 한 후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는 실업급여 말고도 여러 정책이 많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것도 추천합니다.



위의 방법이 어렵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역의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사와 진행하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 한번 들러서 실업급여 신청과 더불어 다른 궁금한 국가 지원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퇴직. 이직 등 많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구하실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구직 활동 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되니 꼭 챙겨서 좋은 직장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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